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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월 14일,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월 14일,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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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배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패하고,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감사관실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근무했던 A교원과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는 A교원이 낸 "교육공동체 공무연수 복무감사 중 2023년 2월에 작성한 A교원과의 문답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지난 4월 25일 A교원의 손을 들어줬다.

"문답서를 공개하는 것은 경기교육청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A교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A교원 변호인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 대응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 5월 15일 확정됐다. 그런데도 이 교육청은 20일이 지난 6월 4일까지 A교원이 요구한 문답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교원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지난 5월 24일까지는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5월 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감사관실 담당자를 수원남부경찰서에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A교원의 변호인인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권한)는 교육언론[창]에 "우리는 판결 선고 뒤인 지난 4월 29일, 교육청에 문답서 공개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도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부득이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행정의 근간은 법치행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 태도는 사법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행정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언론[창]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론을 듣기 위해 감사관실 담당자와 감사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기사 보도 뒤 경기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고 이 사안은 행정소송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다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원 측이 서면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역시 한 차례 답변기한을 연기했지만 그 기한이 6월 10일까지여서 답변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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