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는 폭주족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 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주족들은 3월 1일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등 국가기념일에 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현충일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지차체와 합동 단속했다"며 "그 결과 교통법규 위법행위 총 7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신호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급발진, 급가속 등 41건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 또 음주운전도 10건(면허취소 6건, 면허정지 4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무면허 3건, 불법튜닝 9건, 무보험 2건, 소음기준 초과 11건(과태료 부과 2건, 계도 9건), 이륜차 미신고운행 1건(과태료 부과)이 적발됐다.
충남 경찰청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튜닝,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광복절에도 무관용 단속을 실시하고,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