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2차)을 시행한다.
진주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을 투입해 약 15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