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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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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마트) 의무휴업 규제폐지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줄이기로 하자, 노동자들이 '주말 휴식권 보장'과 '야간 노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순영)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면적 합계 3000m²(907.5편)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오전 0~10시로 제한하고, 공휴일이 아닌 매월 2일(대체로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매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거기다가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는 영업제한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행정예고를 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대형매장이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무휴업이 없던 2002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한다. 부산 강서구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 지정 폐지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노조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 재량권 남용 막아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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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 노동자들은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강순영 본부장은 "마트노동자들도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학교도, 은행도, 관공서도 다 쉬는데 왜 마트노동자들은 한 달에 두 번의 일요일도 못 쉬고 일해야 하느냐"라며 "주말에 일하면 주말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주말 영업만 고집을 하는 것이냐. 가족들이 쉬는 날에 같이 쉴 수 있어야 건강하게 일할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자의 건강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다. 멀쩡히 10년 넘게 유지돼온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이라는 두 가지의 대형마트 규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 규정을 철회해 356일 영업할수 있게 되었고, 서울 서초구는 영업시간제한을 풀어버리면서 하루 1시간만 문닫고 23시간을 영업을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유통대기업들에게 마트노동자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 아니냐"라고 했다.

강 본부장은 "대형마트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분명한 마트노동자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됐다"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법 취지도 무시한 채 오직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 취지를 무너뜨려 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복희 홈플러스 마산지회장은 "노조가 지난해에 마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기공모를 해서 '0개의 일요일'이라는 마트노동자 수기집을 발간했다"라며 "여기에 '어린이날 의무휴업'이라는 부산에 있는 마트노동자의 수기가 대상을 받았다. 마트노동자에게 의무휴업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준다"라고 했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지자체장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고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다는 법취지는 온데간데없다"라며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형매장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방변경 중단하라",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허용 중단하라", "유통대기업만을 위한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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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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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의무휴업, #마트산업노동조합,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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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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