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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충북·세종충남본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확대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전·충북·세종충남본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확대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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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폭등, 실질임금 삭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지난 5월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단과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충북본부, 세종충남본부 등 충청권 3개 지역 지역본부는 11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부터 민주노총이 문제제기한 공익위원들을 최저임금위원장과 간사로 임명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일에 진행된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경총은 이를 반대하고 계속적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3년 물가 인상률이 3.6%인 반면, 최저임금은 2.5%밖에 인상되지 않아 사실상 실질임금 보다 낮은 임금인상액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초 일명 '금사과' 사태에서 보듯이 물가폭등이 현실이 된 만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이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재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충북·세종충남본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확대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전·충북·세종충남본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확대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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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노동의 문제다. 어떤 노동은 중요하고 어떤 노동이 비중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는 이보다는 적게 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안정과 회복을 주창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생활임금으로서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지난 해 부자 감세로 56조 원이 덜 걷혔다. 이처럼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퍼주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동결하라고 한다"며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 인상률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돼 왔다. 올해는 반드시 차등 적용이 아니라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미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폐기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차등적용, #최저임금확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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