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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는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에 대해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줬다’며 규탄했다.
 ‘(윤석열-김건희)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는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에 대해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줬다’며 규탄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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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그러자 야당에서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등 거부권을 가장 많이 남발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이상학 박사와 윤석열 정권의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서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로 매년 전 세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 부정하는 입장 내"

-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런 권익위 입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 결정이 대한민국의 반부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이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면 청탁금지법의 배우자 금품수수 조항은 사문화된다.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법의 주무 부서인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이 조항은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관련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을 종결한다고 한다. 누가 이러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바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문제가 되는 구조인데 김건희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사건을 종결한다? 사실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 권익위 발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참여연대는 지난 해 12월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들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권익위 발표에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조사결과나 판단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 청탁금지법 제8조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입장은 이 법에 김건희 여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있다.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청탁금지법에서는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책임은 공직자에게 있다.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금품 등을 반환하는 등의 조지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 또한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반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아직도 법에 의한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정부는 아직도 명품가방 등에 대한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나?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법률가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신고, 반환 등에서 공직자인 대통령은 책임이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대통령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백의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대통령이 밝히면 된다.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논란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실을 밝혀야"
 
이상학 박사
 이상학 박사
ⓒ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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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현재 권익위의 가장 큰 문제로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이 건 처리에서 권익위는 권익위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반부패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는 이번 결정은 향후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에 심대한 후폭풍이 될 것이다. 앞으로 권익위가 어떻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더욱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권익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 이런 권익위 해석이 향후 고위공직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불감증을 퍼트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 누가 권익위의 이 결정을 수긍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의 효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국회에서도 권익위의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는 바로 잡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을 둘러싼 대통령 부부의 모습, 그리고 권익위의 처리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최고 권력자 주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의혹, 그리고 이러한 의혹을 처리하는 국가 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대통령이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우리사회가 해결하여 나가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힘을 모아나가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 이상학 대표는
사회학 박사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OGP) 민간위원장(전)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전)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전)
서울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전)


*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일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두 차례나 처리시기를 연장하고 시간을 끌더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면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이 합법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품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는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큰 행위이며 이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요체이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가 어렵다고 하여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위법사실의 확인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대통령이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을 안 시기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반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불필요한 지연없이'라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법에 의한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외면하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여 권익위의 역할을 방기하였다.

권익위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지만 아직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도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권익위의 결정이 그러하다면 검찰은 특히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익위에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까지 확인하고 검토한 모든 내용을 신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1일

한국투명성기구

태그:#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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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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