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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동시에 4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12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제3자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사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9개월만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오면서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검찰은 이화영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5일만에 기소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와 공모 관련 부분에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이화영 재판)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기소#이화영#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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