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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광주지방법원 청사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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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주)이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6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지 8년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부장 조영범)는 지난 11일 남양건설로부터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양건설은 법인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남양건설이 민간사업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들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새천년종합건설, 동광건설과 함께 남양건설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사업장 관련 연대 채무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에서 127위에 올랐다.

1958년 설립 이래 토목사업과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남양휴튼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법정관리를 재차 신청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고 앞선 올 초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태그:#남양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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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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