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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 오마이뉴스 복건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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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혐의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검찰은 이를 허위보도로 단정 짓고 지난해 9월 1일 전격적으로 신 전 위원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허위보도의 근거로 신학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그 돈은 "자신이 쓴 <혼맥지도> 책값"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강제수사 돌입 이후 10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다른 언론 수사에 대해서도 속속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뉴스타파> 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의 대선 당시 보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로 김만배씨는 지난해 9월 석방된 후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그는 2021년 11월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22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3년 3월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됐다가, 그해 9월 다시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태그:#김만배, #신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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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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