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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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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폭염대책으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18일 폭염 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연일 폭염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 시간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 권고만으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수 년에 걸쳐 확인된 바이다"라고 했다.

이어 "체감온도의 기준은 작업장소와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며 "실내와 실외, 노동자의 작업복과 보호구 착용 정도, 노동강도 그리고 노동자 개인의 건강상태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6~8월 사이 1주일 노동 시간과 하루 노동시간을 온도‧작업강도, 작업 내용에 따라 제한을 하고, 추가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에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언급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진심으로 폭염 대책을 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령으로 폭염 등을 추가하면 될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법률은 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폭염을 추가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사업주의 부담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내년 2025년 여름에도 동일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폭염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에 폭염 등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며 "7월부터 사업장에 대한 폭염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권고의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태그:#민주노총,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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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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