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안전 강화에 나섰다. 특히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실외활동과 교육 등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이같이 알리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아래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안내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다"면서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하여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더운 낮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사업단은 활동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오후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근무 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폭염 주의보(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 또는 폭염 경보(일 최고체감온도 35∘C 이상)가 발령되거나 지역적 기온이 상승하여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 대체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안전 관리와 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 여름철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