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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금속노조 경남지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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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이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 만든 반칙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낡고 뒤 쳐진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고, 2021년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했다.

'지각 비준'을 언급한 이들은 "국제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며 "가입한 지 무려 30년이 지난 지각 비준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된 25년 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각 비준보다 부끄러운 일은 국회가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우리 노동법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국제 협약의 기준과 내용에 크게 미달한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협약을 비준동의한 국회가 협약에 맞게 노동법을 손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어긋나는데도 입법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정부가 한국 노동법이 ILO 기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주권자인 시민을 속이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ILO와 UN은 꾸준히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의 거짓말은 한국이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극이며, 나아가 무역 제재와 같은 경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비극이며,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는 점에서 매우 슬픈 비극이다"라고 했다.

22대 국회에 대해,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노동법의 전면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 국가의 의무를 완성해야 하는 이유다.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것이다. 협약도 지키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국회는 당장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 고용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자 단결하고 교섭해야 한다. 노동자의 파업을 손해배상으로 보복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라"고 한 이들은 "ILO는 초기업 교섭을 한국에 요구했다. 산별교섭을 제도로 뒷받침하고 산별협약의 효력을 확장 적용해야 한다. 기업별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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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제노동기구,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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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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