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청문회에 나온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안건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는 사무처장 답변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평상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나, 사전에 보고를 드리나"라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드리고(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정을 한다?"라고 거듭 확인하자 조 사무처장은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조 사무처장에게 "방통위원을 하셨던 김현 의원도 있고, 방통위설치법을 설계했던 최민희도 있다, 사무처장은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김현 의원은 "사무처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답변은 위증"이라며 "방통위설치법에 근거해 방통위가 운영되는 방통위 회의 규칙이 있다, 간담회로 대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되는 발언임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설렁설렁 얘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사무처장이 얘기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그래서 중단시킨 것"이라며 "속기록을 가져와달라, 국가기구가 간담회에서 중요 결정을 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보고계신데, 국가기구가 엉망으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되자 김현 의원이 거듭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해왔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비공식 회의다"라면서 "(방통위가) 불법, 탈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