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유진기업 대주주 승인)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원천무효",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이훈기, 김현 의원 등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YTN 매각 승인 절차를 추궁했다. YTN 최대주주변경승인은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한 차례 보류됐다가 지난 2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격 의결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YTN 노조 등이 신청한)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신청, 이동관 위원장 기피신청에 대해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날 회의가 어떻게 된 건가"라며 "(이동관, 이상인 2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상인 기피신청은 이동관 위원장 혼자 결정하고, 반대(이동관 기피) 건도 혼자(이상인) 결정한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홍일 위원장은 "제가 없을 때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보류된 안건(YTN 민영화 승인)을 처리했다, 그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YTN 매각과 결정된 의사 결정은 다 무효다, 불법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하여튼 적법하게 이뤄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대꾸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도 "YTN 민영화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했나, 절차법에 따라 청문 공청회 같은 거 진행했나"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위증하지 말라, (2월 결정 당시) 청문회 안하고, 공청회도 안했다"면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이상인 위원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정한 거다, 그 옆에 있는 사무처장과 국장님이 조력하신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이 이어 "이후에도 계속 2인 체제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할 건가"라고 하자,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임 위원을 추천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김현 의원은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2인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불법, 탈법을 대통령이 한 것이고 불법, 탈법을 한 대통령 밑에서 위원장이 지금 용산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저는 전혀 위법하게 처신하거나 위법하게 직무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체제 불법성'에 대해 거듭된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을 해달라"는 답변만 일관되게 반복돼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레코드 틀어놓고 상임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