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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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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한 정 의원에게 최근 제기된 건설업자와의 불법성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지난 21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기간 정 후보 측이 다수의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잡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정 후보 선거캠프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캠프 관계자 2명을 입건한 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정 의원이 개입돼 있는지를 집중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한 최근 정 의원에게 제기된 건설업자와의 불법성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전 거래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내사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A 씨가 "정 의원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검찰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금전 거래와 관련해 A 씨가 지난 4월 검찰에 제보한 직후 원금 5000만 원을 갚았다고 한다.

A 씨는 "금전 거래 당시 정 의원이 향후 국회에 입성할 경우 제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했다"고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는 "모두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건설업자와의 채용 대가 금전 거래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직후 "총선 9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해 빌렸을 뿐이라며 청탁 대가도, 불법 정치자금도 아니다"고 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전화방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준호#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불법경선#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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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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