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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브리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브리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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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서 그 사유로 국회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는데, 향후에도 여당이 불참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인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했는데, 이번 국회를 다시 통과한 이 법안에 그 위헌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둬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건이 아니다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하 권한을 부여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특히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과정도 문제 삼았는데, 박 장관은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되었는 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관련된 입법청문회 등 상임위 절차에 불참했고, 본회의 상정 국면에선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정부가 특검법안의 재의요구 사유로 국회 처리 과정을 문제상은 것은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거부권#재의요구#채상병특검법#여당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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