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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민중의힘은 9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이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민중의힘은 9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이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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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경총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총이 노조를 혐오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민중의힘은 9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가 입주해 있는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달 25일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가 성명을 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시적인 노사분규에 휩싸이게 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민중단체들은 경총이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현대 노동 현실을 반영하여 노사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히려 경총은 한국 경영자들이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봉쇄해온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는 현재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 주장은 노조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 조장발언일 뿐"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민중의힘은 9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이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민중의힘은 9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이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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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총이 우려하고 있는 '상시적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며,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노동권이 보장될 때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상시적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는 이미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경총의 내심의 의사가 반영된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외투기업 이탈 우려' 역시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이들은 "노동권 보장은 OECD 국가들의 보편적 기준이며, 오히려 안정된 노사관계야말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적 기준의 최소한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이 2021년 비준한 ILO 핵심 협약 87호·98호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고, 2023년 11월 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통해, 노조법의 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제한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며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누구나 노동자라고 인정해 주고, 노동자임을 인증받기 위해 수개월씩 법정 소송을 거치는 이런 불합리함을 타개하자는 것, 그리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 고용으로 실질적 이익을 취하는 자가 사용자가 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이냐"며 "그런데도 경총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탐욕적인 욕심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공세와 혐오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는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까지 재계의 횡포는 이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면서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은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에 꿀을 빨겠다는 야비하고 후안무치한 망발"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민중의힘은 9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이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민중의힘은 9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이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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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안#노조법개정#경총#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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