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태선 울산 동구 후보가 2023년 11월 2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선 울산 동구 후보가 2023년 11월 2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첫 국회의원이 된 김태선 의원이 10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 최초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 울산 동구가 조선산업의 메카이면서도 그만큼 안전 사고가 빈발한다는 데에 기인한다.

김태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법안 발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산업안전 구축-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공단 역할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예방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산업안전 조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영국의 보건안전청(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벽에 부딪히며, 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 걸쳐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동구김태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