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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교제살인사건 가해자 재판일 열린 11일 오후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거제 교제살인사건 가해자 재판일 열린 11일 오후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 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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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살인사건의 가해 남성(구속)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교제폭력 상해치사는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정혁‧윤성근 판사)는 11일 오후 가해 남성 김아무개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남성은 상해치사,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6월 20일에 이어 공판이 열렸다.

20대인 김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고, 여성은 열흘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과 공포심을 주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판 이후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63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사인이 폭행이며 거제 교제살인 가해자를 살인죄에 준하는 구형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옥 경남여성회 대표는 "친밀한 관계 내의 상해치사는 그 죄질이 악독함에도 법정형은 고작 3년"이라며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목을 조르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친밀한 관계 내의 상해치사는 친구 또는 이웃끼리 우발적인 일회성의 몸싸움에서 발생하는 폭행치사와 엄연히 다르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체적, 관계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행이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체적·관계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행"

비혼공동체 위드(WITH) 회원은 "가해자가 겉으로만 죄를 인정하고 상해치사와 관련해 사실조회를 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제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까지 연대해 향후 피해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여성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거제 교제살인 사건 피고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 내의 상해치사는 친구 또는 이웃끼리 우발적인 일회성의 몸싸움에서 발생하는 폭행치사와 엄연히 다르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체적, 관계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행이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거론한 여성단체들은 "상습적인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상해죄가 적용돼 가해자는 고작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민의 분노로 '아동학대치사'죄가 만들어져 살인죄에 준하는 법정형을 신설하지 않았는가"라며 "거제 교제살인 가해자도 살인죄에 준하는 구형을 하라. 피해자의 사인은 폭행이다"라고 선언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거제 교제살인사건 가해자 재판일 열린 11일 오후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거제 교제살인사건 가해자 재판일 열린 11일 오후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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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제살인#여성의당#경남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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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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