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아래 질병청)이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자로 해제했다. 2022년 9월 유행주의보를 발령한지 22개월만이다.
질병청은 이날 "2023-2024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6.5명"이라면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곳)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앞서 ▲24주(6월 9∼15일) 6.3명 ▲25주(6월 16~22일) 6.1명 ▲26주(6월 23∼29일) 6.4명 ▲27주(6월 30일∼7월 6일) 6.5명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되었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면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