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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가화천변 국유지 농가들이 제기한 사용허가 연장 민원이 국가권익위원회 조정회의로 7월 12일 풀렸다.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조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천시 가화천변 국유지 농가들이 제기한 사용허가 연장 민원이 국가권익위원회 조정회의로 7월 12일 풀렸다.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조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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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농지에 대한 사용허가 연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가화천 주변 농민들의 고민이 풀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사천시 반용마을 문한범 이장 등 사천지역 7개 마을 152 농가, 진주시 양옥마을 김진호 이장 등 1개 마을 22 농가가 신청한 '남강댐 하류 가화천변의 국유지 사용허가 연장 요구'에 관한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민원 신청에 따른 피신청인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상남도지사, 사천시장, 진주시장이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에 앞서 사천시 축동면 용수마을에서 현안 설명을 들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에 앞서 사천시 축동면 용수마을에서 현안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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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천변 주변 농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핵심은 국유 농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것. 가화천변 국유지의 관리 권한이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기관 사이의 이견이 민원의 배경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민원에 협의와 조정 작업을 거친 끝에 이날 조정회의를 연 셈이다.

조정‧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민원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으나 신청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다. ▲ 낙동강유역청은 민원 토지에 대한 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권한을 위임한다. ▲ 경상남도는 그 권한을 사천시와 진주시에 각각 재위임한다.
 
 국가권익위원회가 7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회의실에서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7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회의실에서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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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에 참석한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자들은 미리 작성된 조정서(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로써 민원을 신청한 가화천 주변 국유 농지 농민들은 사용허가 연장을 받게 됐다. 민원 신청인은 농민 신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농업 직불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회의를 주관한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민원 접수 3개월 만에 신속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이번 조정을 평가했다. 이어 "관리 권한 규정이 모호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규정을 바로잡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집단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집단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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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152 농가를 대표해 민원을 신청한 문한범 이장은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줘 감사하다"며 조정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함께 참석한 용수마을 최동하 이장, 가산마을 한충기 이장, 용산마을 정유선 이장, 양옥마을(진주) 김진호 이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사천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규 사천시 부시장은 "불편을 미리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민원의 근본 배경이 남강댐 방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겼다. 그는 "하천 주변 상습 침수, 사천만 바다의 담수화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참석자들을 향해 당부했다.
 
 민원 신청인 대표자인 문한범 반용마을 이장이 발언하는 모습.
 민원 신청인 대표자인 문한범 반용마을 이장이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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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회의에는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 김성규 사천시 부시장,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이 민원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조정서에 서명하는 김성규 사천시 부시장.
 조정서에 서명하는 김성규 사천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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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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