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재판을 진행중인 이 전 대표는 수원지방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소환 통보한 상황이라, 이 사건도 기소될 경우 서울 3건, 수원 2건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15일 오후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사실상 같은 사건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병합 결정은 바로 위 상급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급법원은 대법원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사건 공소장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며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이고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을 냈다.

대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이 전 대표 사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수원지법은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해당 재판부는 거의 같은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대부분 배척한 상황이라, '결론이 정해진 재판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대법원
댓글4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