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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이 16일 열린 진보당 의원총회에서?이숙연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이 16일 열린 진보당 의원총회에서?이숙연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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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녀에게 수억 원을 증여해주고, 아빠의 정보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대법관 후보자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토록 후한 이숙연 후보자는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해왔다.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소송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준 판사가 바로 이숙연 후보자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이 16일 열린 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숙연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밝힌 발언이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윤종오 의원이 이숙연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온 이숙연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의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7억 원대의 다세대주택을 갭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20대 자녀에게 수억 원을 증여해주고, 아빠(이 후보자 남편)의 정보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대법관 후보자"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토록 후한 이숙연 후보자는,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소송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준 판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1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서열 등의 정보제공을 지휘 또는 명령으로 보는 경우 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부당하다'고 판시해 불법파견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 1부는 이틀 전인 1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1,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이 재판부는 서열 또는 불출 뿐만 아니라 생산된 차량의 출고와 이송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도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며 이숙연 후보자와의 상반된 판결을 전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또한 2022년 10월 27일 현대차 및 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며 이숙연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진보당윤종오대법관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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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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