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의회는 조만간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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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323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부산 욱일기 사태로 공분이 인 탓에 다른 의견은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현충일 부산시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외벽에 욱일기가 등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건물 주민은 국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갈등을 공론화하고자 일장기에 이어 욱일기까지 창문 밖에 내걸었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면서 결국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계속됐다.
송상조(국민의힘) 행문위원장이 사용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연장선이다. 송 위원장은 욱일기를 마구 부착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민간 영역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게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가 본회의로 보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욱일기와 같은 군사기,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밖의 것으로 규정해 공공기관, 공공장소 사용 제한을 명시한 게 특징이다. 동시에 부산시장의 관리 책임을 규정해 시정 조처나 퇴장,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시의회의 욱일기 대응은 이번이 첫 사례는 아니다. 현충일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21회 정례회에서 12명의 시의원이 관련 처벌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상위법 충돌 등의 이유로 논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끝내 철회됐다.
이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가면서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분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형법을 보완하거나 경범죄 처벌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발의한 개정안은 영화, 공연, 연구의 목적이 아닌데도 군국주의 상징물을 버젓이 사용한다면 최대 징역형이나 벌금 부과 등 규제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