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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피해 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피해 주택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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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임차인이 <오마이뉴스> 보도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의매수 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의 약 90%를 반환받았다. 다만 피해자 측은 협의매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31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임대법인이 임차인들에게 계약 당시 약속했던 대출 이자 대납을 이행하지 않고,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르포] 이혼, 신용불량, 실직... 2년전 '전세광고'에 모두 속았다 https://omn.kr/278uf).

당시 임차인 중 한 명이었던 최시현(가명)씨는 임대법인이 대출 이자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매달 16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다.

최씨는 보도 후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냈고,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결정문을 받았다. 이어 지난 4월 19일 LH에 협의매수 신청을 한 뒤 7월 17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LH), 임차인(최씨)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협의매수란 LH가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해 피해자가 보증금을 경매보다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보증금 반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유찰이 거듭될 경우 낮아질 수 있는 반환 금액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4월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최시현(가명)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협의매수 실태조사 결과 안내문.
 지난 4월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최시현(가명)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협의매수 실태조사 결과 안내문.
ⓒ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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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다행히 지옥 같은 2년의 세월이 끝났다"면서도 "LH의 피해 주택 감정평가, 매매 계약 안내 등이 지연된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LH로부터 "(피해 주택이) 매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결정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약 2주 뒤엔 감정평가사가 피해 주택에 다녀갔다.

당시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씨에게 "5월 29일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안내했으나, 이후 "공사도, 감정평가업체도 해당 정책이 처음이다 보니 (감정평가 결과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다시 안내했다.

최씨는 "당시 은행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라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하루하루 피가 말랐다"고 떠올렸다. 최씨는 결국 당초 일정보다 한 달이 지난 6월 말에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매매계약 체결 안내문을 수령했다.

LH 측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협의매수 제도 도입 후 국토부가 방침을 마련하긴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LH도 혼돈이 있었다. 또, 처음 진행하는 건이라 검토가 필요했고 지역본부와 본사 간 논의가 필요했다"라며 "앞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LH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협의매수 신청은 12건, 매입 완료된 건은 4건이다. 협의매수를 신청하려면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 경·공매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 주택 ▲ 임차권 외 별도 권리관계가 없는 피해 주택 ▲ 임차인 보증금이 감정가 초과 ▲ 피해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기사]
광주 전세피해자들 "이자만 4천만원... 경찰 조속한 수사" https://omn.kr/27q1x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대책 허술해 고통 더 커" https://omn.kr/28o7n

#전세사기#LH협의매수#협의매수#전세사기대책#광주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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