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다. 수원지검은 입장을 통해 "사법절차 방해"라고 반박했다. 

30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작성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 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서 검사는 공소장 32쪽,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작성했다"라며 "(하지만) 서 검사가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결재권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 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놓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지 5일 만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는 대가로 경기도 차원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을 지원·보증해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첫 재판은 다음달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이화영#민주당#검찰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