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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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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받아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두 명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소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배경에 김만배씨와 권 전 대법관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지만 검찰의 '계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이 제기된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도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홍선근 회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다.

이번 처분으로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50억 클럽' 6명(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가운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섰거나 서게 됐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자료사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자료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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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한겨레> 부국장 출신 석아무개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들이 2019~2021년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석씨는 8억 9000만 원, 조씨는 2억 400만 원(공소시효 도과로 1억 300만 원에 한정)를 받았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만배씨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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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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