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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제11R 재개발 지역
 광명제11R 재개발 지역
ⓒ 재개발조합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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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작성된 '용역 표준 계약서'가 나와 광명시가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위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자는 광명시(발주처)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업체(계약 상대자)다. 광명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현재 폐업 상태다. 용역 명칭은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고, 금액은 3022만 원이다. 용역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이 기간에 A업체가 광명시에 통신망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 업체와 지난해 계약한 적이 없다. 7일 광명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계약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이 계약서 내용은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류 형식은 맞다"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고, 만약 공문서를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류가 나온 곳은 광명 11R 구역 재개발조합이다. 전 조합 감사 B씨가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시청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허위 공문서임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B씨는 7일 "직인이 도저히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게 찍혀 있는 등 뭔가 어색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도 이 서류가 조합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7일과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합원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15일 안에 자료를 주는 게 규정이라 줬다"며 "우리도 그게 위조된 서류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느냐?'라고 재차 물으니 "느끼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공사 수주하고 재하청, 현재 폐업 상태
 
 광명시와 한 업체가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용역표준계약서. 하지만 광명시는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한다. 광명시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명시와 한 업체가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용역표준계약서. 하지만 광명시는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한다. 광명시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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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종합하면 위조 의혹이 있는 해당 공문서를 조합에 준 것은 정황상 계약 상대자인 A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실 여부에 대해 A업체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7일 A업체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위조된 공문서가 만들어지는 걸까? 재개발조합 일을 수주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A업체는 '재개발로 인한 광명시 자가 통신망 이설공사' 명목으로 4억4000여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실제 일은 다른 업체가 했다. 재하청을 한 것이다.

실제 공사를 한 C업체 관계자는 8일 전화 통화에서 "A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왜 이런 위조된 공문서가 나왔을까'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에서 일을 맡길 때 통상적으로 광명시 하고 일한 경력을 증명해 달라고 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조합 측 관계자는 같은 물음에 "그것은 시청이 수사를 의뢰했으니, 거기서 판결 날 것(드러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광명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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