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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가 면제된다. 이로써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 0.25% 부과되며, 제출기한을 경과해 3개월 이내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0.125% 부과된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변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변화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사업, 근로 2개에서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6개로 확대한다"며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근거도 마련하도록 개정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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