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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4시5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봉지욱·허재현 기자와 민주당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봉지욱·허재현 기자와 민주당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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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은 총 5명으로 늘었다.

기소 소식을 접한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판대에 세워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봉지욱·허재현 기자와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경향신문>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지욱 기자는 2022년 2월 JTBC 기자로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봉 기자에게는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 JTBC의 공정·진실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허재현 기자와 송평수 전 대변인은 녹취록을 조작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송 전 대변인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이 아닌데도 그의 녹취록이라면서 이를 허 기자에게 전달했고, 허 기자는 이를 알면서도 2022년 1월 '최재경 녹취록'으로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한편 녹취록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주당 인사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봉지욱 기자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기소 직후 봉지욱 기자는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판대에 세워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가리겠다"면서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과 검찰이 모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 조우형은 왜 1년 넘게 기소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는 "당시 10차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는데 9개 기사로는 기소되지 않고, '최재경 녹취록' 1건으로 기소됐다.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면서 "검찰도 내게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을 텐데,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은 대통령 눈치보기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8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강제수사 10개월 만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기소한 바 있다. 같은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허경무 재판장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벗어난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석열대통령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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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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