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 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 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 처인구 산업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