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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19일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에 따라 항구에서 예방 순찰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19일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에 따라 항구에서 예방 순찰을 펼치고 있다.
ⓒ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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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보름과 그믐 사이 밀물이 가장 높을 때를 뜻하는 대조기를 맞아 서남해안 연안에 침수 주의보가 발령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닷새 간 목포시와 영광·진도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때 국민에게 사전 고지하는 예방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구분해 발령된다.

앞서 국립해양조사원은 23일까지 영광 해수면은 최고 7.12m, 목포 5.09m, 진도 4.14m까지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만조 시 저지대 침수, 해상 추락,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해경은 해당 기간 연안 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한다.

또 파출소와 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 계도 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권오성 목포해경 서장은 "갯벌이나 해안가를 방문하기 전 반드시 물 때 정보를 확인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경찰#해안침수#서해해경청#목포해경#예방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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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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