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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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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전망이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전세사기#여야합의#국회#민생#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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