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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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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야 합의로 결론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결과를 전하며 이 단어를 말했다. "어렵게 큰 결심으로 합의해 처리한 만큼 국회 회복의 물꼬가 돼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입법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여당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피해자 권리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을 도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정쟁 아닌 민생을 위해 여야 합의로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이날을 기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하루가 멀다고 으르렁 대던 여야가 모처럼 하나의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한계는 여전했으나 여야 모두 '일단 구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 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 최적이라는 입장, 변함 없지만..." '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초된 이후, '선구제 후구상'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의 좁힐 수 없는 간극 사이를 내내 맴돌았다. 이날 합의된 안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보완책이 더해진 사실상 22대 국회 첫 정부·여당·야당 합의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차익을 확보, 이를 피해자들에게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골자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한계를 여전히 짚으면서도, 꽉 막힌 국회 상황 속에 피해 구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합의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한 단계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의 한계 해소 지점을 먼저 짚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 안은 형평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지위가 LH의 경매 낙찰 여부, 낙찰 차익 유무 여부라는 외부 사정에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소 3만 명 이상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주택이 얼마나 낙찰받을지,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물량이 충분히 있을지 실행과 집행 단계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의문점을 남긴 안을 수용하게 된 것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게 자칫 거부권 절차로 피해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 "6개월마다 실태조사 보고 받을 것"

 2024년 7월 23일 오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024년 7월 23일 오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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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했던 이중 임대차 계약 피해와 같은 사각지대 피해 지원이나, 임차보증금 요건을 최대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넓히는 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소영 의원은 "이중 계약 피해자들처럼 인도 요건을 못 갖춰 피해 구제를 못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 애당초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피해 범위로) 포함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피해 지원은 돌려받지 못한 잔금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 2억 원을 최장 10년간 임대료 감면이나 경매 차익 제공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차액 지원으로 남은 피해 금액이 모두 사라지면, 전세사기 피해자 취소 절차로 피해자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를 '최장 10년' 나눠서 지원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복구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해가 일시에 회복되기 어렵고, 이에 따른 행정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회는 이 때문에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국토부로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항목도 법안에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안은 빠른 시일 내 정리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가 기본 골격을 짰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서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 방식에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던 여당은 정부안에 대한 같은 질문에 '헌법'을 언급했다. 권영진 의원은 "헌법에는 주거이전의 자유와 주거권 보장이 있다"면서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있지만, 적어도 헌법에 있는 국민 주거권과 주거 이전권은 보장해야 하므로 헌법 정신에 따라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고 강조했다.

#전세사기#여야#민주당#국민의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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