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19일, 지인들과의 저녁식사를 마치고 인근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황당하면서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이 열리며 A씨의 눈에 들어온 화장실 내부의 모습은 어이없고 당황스럽기만 했다.
청소용 걸레 등 각종 청소도구가 가득 들어차 있는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A씨는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진땀을 흘려야 했다.
마침 지나던 이들이 A씨의 모습을 보고 청소용 도구 등을 밖으로 꺼내어 화장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바닥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먼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만약 비장애인 화장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관리했을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상황은 비단 A씨만 겪는 일이 아닐 것이다. 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동권'과 '화장실 접근권'이다.
설치된 화장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관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기철 원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장애인들의 화장실 접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화장실은 무조건 필수요건이다"라며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놓고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용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화장실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후 점검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