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8월 10일 새벽 6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교통사고.
 8월 10일 새벽 6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교통사고.
ⓒ 진해경찰서

관련사진보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또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경상남도경찰청 진해경찰서는 40대 A씨를 음주‧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6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존인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 및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켰다고 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