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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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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정성 훼손... 책임 상당히 무겁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 관례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고 선물의 가격도 최대 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천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여 명을 대상으로 6600만 원 상당의 선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김천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물을 전달한 시기가 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 또는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75.06%의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정을 나선 김 시장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으나 상고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닫은 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떠났다.

김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당시 범행을 총괄 주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김천시와 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회사 국장으로부터 3300만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만6000여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또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범행을 실행할 것을 지시한 전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장 2명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원심 판결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이 사건 범행의 실체 정보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급자인 김충섭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총무새마을과장의 지시를 받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구매해 전달한 읍면동장들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형을 깨고 벌금 80~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관례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충섭#김천시장#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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