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군·구와 함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시민체감형 세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약 7만4000건, 총 6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홈페이지 배너 홍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군·구와 함께 한 달간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1만8000건, 약 13억 원을 환급해줬다. 지난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ARS(☎ 142-211)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 반환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 환급' 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양경모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안에 환급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