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최측근 인사가 관련된 한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0억 원대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충북인뉴스>는 국비, 도비, 군비 등 1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총 사업비 약 200억 원 중 80억 원은 업체 자부담)이 투여될 해수부의 '연어 양식 사업'의 실태를 연속 보도한다.[기자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측근 인사와 관련된 업체가 해양수산부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보은군이 책정한 일부 사업비가 타 지자체보다 3배에서 많게는 7배 높게 책정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은군은 사업비를 부풀려 국비 보조금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바로 잡으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보은군이 지난 3월 해수부에 제출한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사업신청서에 따르면 군은 양식산업화센터 건립비용으로 총 197억7000만 원을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 설계 감리비 10억 원 ▲ 토목 등 기본공사비 28억 원 ▲ 양식장 98억 원 ▲ 행정동 및 창고 16억 원 ▲ 제품가공장 43억 원 ▲ 기타 비용 2억7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보은군이 제출한 사업예산을 그대로 인정했고,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보조금을 편성했다.
보은군 양식수조 구입비 및 시스템구축비,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아
연어양식센터의 핵심은 당연히 양식장이다. 보은군은 양식장 건립에 총 9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양식장은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으로 연면적 3300㎡(1㎡당 300만 원)에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양식수조 성어육성동(지름 12m) 10개조(1개조당 1억8000만 원)에 18억 원, 중간육성동(지름 8m) 5개조(1개조당 1억 원) 5억 원 등 23억 원을 배정했다.
23억 원을 들여 설치하는 양식장의 총 면적은 1790㎡다. 1㎡당 수조및배관설치작업에 128만 원이나 소요된다.
또 순환여과시스템에는 총 4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렇다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순환여과방식의 연어양식장을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했을까? 2023년 이후 최근 자료만 살펴봤다.
충남 당진시는 2023년 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 총 13억 원을 들여 수조면적 835㎡의 연어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을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지름 10m 원형수조 6개, 지름 4m 보조수조 4개를 갖췄다.
수조면적만 놓고보면 보은군의 47% 규모다. 당진시는 이 양식장을 통해 앞으로 연간 50톤의 연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835㎡ 양식수조 및 배관시설을 갖추는데 1억6000만 원이 들어갔다. 1㎡당 19만1600원 가량 소요됐다. 이는 보은군이 책정한 예산의 15%에 불과하다.
전남 신안군의 경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건립공사를 지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신안군은 총 2636㎡ 규모의 수조 및 배관시설 입찰결과 11억6700여만 원에 낙찰됐다.
1㎡로 환산하면 44만2750만 원으로 보은군 예산의 34%에 불과한 금액이다.
소초와 배관, 순환여과시스템(RAS) 공사비를 합산해도 보은군이 월등히 높았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수조면적 1㎡를 기준으로 79만 원, 전남신안군의 경우 131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은군은 380여만 원 가량이다.
전문가 "보은군 수조 1개조 2000만 원 안팎이면 가능"
전문가들도 보은군이 책정한 수조 설비 및 자동순화여과방식양식시스템 구축비용이 높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순환여과방식 스마트 연어양식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 A씨는 "일률적인 가격으로 논 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보은군이 설계한 수조는 1개당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해 보인다. 1개당 1억8000만 원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3개 지자체의 자동순환여과방식(RAS)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는데 10억 원~20억 원대에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도 비슷하게 분석했다. B씨는 "100억 원 짜리 수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 수도 있겠다"면서도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은군이 산정하는 수조 규모면 1개조당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책정한 보은군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면, 시행단계에서 수정하면 된다"며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이고, 입찰 과정 단계에서는 적정하게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책정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며 "견적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