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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9.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9.3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3일 오후 8시 15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어떠한 수사 외압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도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도 자신이었다고 주장했다. 통신기록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실과의 통화기록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에 (통화한) 02-800-7070 번호는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했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공판에는 지난해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56사단장)이 증인으로 나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이 지휘했던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비판한 것이다.

박 소장은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군에서는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방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지난해 7월 31일 군사보좌관실 법무장교(소령)에게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자신이 이 전 장관에게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사실조회 신청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께 국방 관련 회의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여부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에서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해병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께 02-800-7070 유선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등의 내용이다.


#채상병#이종섭#박정훈대령#항명#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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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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