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과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대료 체불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 기계 임대료에는 노동자의 임금과 자재비, 임대료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 임대료는 건설 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 원으로 이중 건설업이 2478억 원(23.7%)에 달한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건만 2021년 93억 원, 2022년 121억 원, 2023년 16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취합한 조합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만 95개 현장,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임대료 체불금액을 포함한 실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건설산업법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안정적 대금 지급 방안을 강제하는 등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 업체에 도입해 임대료와 임금을 분리하여 지급·관리해야 한다"며 "하도급 업체에서 전자 시스템상 대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해 체불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해 공정이 끝나기 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증 보험을 가입을 강제하는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 고은성 지부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수급자의 지휘, 하도급 대금의 지급, 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성 지부장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원칙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체불이 발생한 업체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며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