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커진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3일 제3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민이 낸 재산세는 우리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강남구의 재정자주권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구민들이 부담한 재산세는 2008년부터 무려 16년간 3조 6933억 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균등 배분에 의해 7195억 원을 교부받아, 강남구는 2조 9738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타 자치구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P 상향하고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면서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된다면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이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시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강남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금 우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면서 "공동과세 비율 현행 50%에서 더 이상 밀리면 절대 안 된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에 진력(盡力)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관할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를 기준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에 따라 강남구의 세입감소는 지난해 3056억 6100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