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부터 KBS, JTBC 등 각 언론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인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 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제(9.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가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는데도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 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 의혹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 불법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검찰이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는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보특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는 무기징역을, 의료법인 등에게는 1억 원까지 벌금 병과(倂科) 등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부가 심리하는 모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 병원장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무면허 대리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하여 기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특법을 적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발언을 마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회원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의혹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은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 등 처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치면서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했다.
<참고자료>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 4. 12.]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