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신 의원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중투표 권유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녹음파일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고, 이후 신 의원은 경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