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23명의 의원 가운데 최근 2년 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명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광역·기초의원의 조례 미발의 등 부실 입법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서울 기초의회 25곳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회 전체 의원 426명 중 임기2년차에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3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은 임기 1년차에 이어 2년 동안 한 건의 조례도 내놓지 않았다.
서울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의회(19.2%), 영등포구의회(11.8%), 강동구의회(11.1%), 강남구의회(8.7%)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의회(5명)이고 이어 강남구·강동구·영등포구의회 각 2명, 용산구·서초구·동대문구·강서구·관악구의회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강남구의회 2년간 1건의 조례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전인수·황영각 의원이다.
전인수 의원(부의장)과 황영각 의원(복지도시위원장)은 지난 2년 제9대 전반기 의상단으로 활동하다 보니 관례상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강남구의회 한 의원은 "입법기관인 의원이 조례 제정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상단의 경우 관례상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히 쇄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실련는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은 의원들이 지방의원직에 전념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된다"라면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