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재선·여수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도중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단 한 푼의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이례적 월세 계약 또는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자기 명의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은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주 의원은 과거 장현 후보가 제출한 민주당 공천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낙선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주 의원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만큼,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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