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지난 6년간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된 공무원 수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충북도에서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수는 파면 11명, 해임 20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충청북도 내 면직자는 파면 5명, 해임 9명, 충북교육청에 파면 6명, 해임 11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처분이 내려지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징계 사유로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등으로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면직자들은 ▲폭언과 폭행 등 비인격적 행위와 성희롱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경우 ▲1400여만 원을 횡령하여 해임을 당한 사례 등 2022년에는 잇따른 성 비위 논란으로 중징계 처분이 급등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처분이 내려지면 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해임 처분의 경우 3년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