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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정사업본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관련 서류 발급없이 '우체국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3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silson24.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오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카드뉴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카드뉴스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진료 후 '실손24'를 통해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선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 우체국보험으로 청구서류 제출과 함께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 '실손24'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체국보험 등 해당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실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 문의는 '실손24' 상담콜센터(☎1811-3000)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안내하는 카드뉴스
실손의료보험료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안내하는 카드뉴스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실손보험청구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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