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본청앞에서 열렸다.
22일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자주시보>에 실린 북측 기사들이 이적 표현물이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혐의로 자주시보 대표와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언론이 북측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 자주시보가 실은 기사들만 이적표현물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하는 것은 자주시보를 향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탄압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탄핵 직전에 내몰린 처지에서 그 위기를 덮으려고 '간첩몰이 기획'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정대일 박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와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가 연대 발언을 하였다. 그 외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과 민중민주당등 청년 학생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한편 자주시보는 2년 5개월이 넘는 기간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보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