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가 지난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불법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구청장 최충규)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충북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대덕구청이 지난해 4월 물빛축제를 실시하면서 푸드트럭 22대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됐다.
충북도가 운영하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 5명에 대해 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덕구청이 진행한 축제에서 영업한 업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물빛축제' 중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내 위치한 대청공원에서 푸드트럭 총 22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선 야외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덕구청 물빛축제 푸드트럭 불법 영업 실태는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충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 푸드트럭을 설치한 경위에 대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등 물빛축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사례가 있어, 청남대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청주시(상당구청 환경위생과)가 푸드트럭 영업허가에 대해 수도법 상 허용할수 없다고 하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빛축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도 푸드트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영춘제 축제기간 시작전에 청남대 내에서의 푸드트럭 영업행위를 빨리 허용해 달라"라고 청주시를 사실상 압박했다.
감사원은 결국 대덕구청 물빛축제 당시 푸드트럭 운영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지난 해 총 22대의 푸드트럭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덕구청 물빛축제 당시 푸드트럭 업자 처벌될까?
현재 충북도의 불법적 유권해석을 따라 청주시에 신고를 하고 청남대에서 영업을 한 푸드트럭 업자 5명은 수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덕구 물빛축제에서 같은 행위를 한 푸드트럭 업자도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청냄대 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청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특별사법경찰이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 대덕구 물빛축제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거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을 경우 대전시가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푸드트럭 업자만 처벌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정책국장은 "충북도나 청주시, 대덕구청이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내고, 업자들을 영업하게 했다"며 "이들(업자들)에게 죄가 있다면, 도청이나 시청이 하란대로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푸드트럭 업자는 억울하게 된 것이고,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몬 것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허가해준 행정관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청호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자행된 축제로는 청남대가을축제, 대덕구의 물빛축제 외에도 대전시 동구에서 진행된 '벚꽃축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